법원은 회생계획안 제출이 있으면 심리를 위한 관계인 집회 기일과 채권조사를 위한 특별조사기일을 지정하며 관계인 집회를 통해 회생 계획인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통상, 인가결정은 개시일로 부터 1년 이내 (6개월 연장 가능) 에 내려지게 됩니다.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 동의를 위해서는
1) 회생담보권 : 의결권 총액의 3/4 이상 동의 필요
2) 회생채권자 : 의결권 총액의 2/3 이상 동의 필요
3) 주주, 지분권자 : 의결권 총액의 1/2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회생계획안이 부결될 경우
1) 관리인은 당회 관계인 집회에서 속행기일 지정 신청을 할 수 있고
2) 속행 기일 지정 신청이 없을 경우, 법원의 직권으로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거나 직권으로 강제인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3) 회생정차 폐지결정을 하게 되면 필요적 파산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인가결정 후에는 채무자는 회생계획안의 변제계획대로 각 채권자에게 변제기일에 맞춰 변제하여야 합니다. (통상 매년 말일,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