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여 채무 탕감과 상환유예 등 최장 10년에 걸쳐 사업을 계속 유지하면서 분할 변제하는 목적인 제도입니다.
절차 | 소요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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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개시신청 | |
개시결정 | 신청 후 1월 이내 |
채권자 등 목록작성제출기간 | 개시 후 2월 이내 |
채권신고기간 | 목록제출 후 1월 이내 |
채권조사기간 | 신고기간 후 1월 이내 |
관리인보고 관계인집회 | 필요한 경우 개최 (관계인설명회, 보고내용통지로 대체가능) |
회생계획안 작성제출 | 조사기간 후 4월 이내 |
회생계획안심리 관계인집회 | |
회생계획안결의 관계인집회 | 기일 지정 후 2월 이내 |
회생계획안 인가결정 | 개시 후 1년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