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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5-05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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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치 앞을 볼 수 없는 현 시국에 경기까지 얼어붙어 이도저도 할 수 없어
답답하기만 합니다 백신이 나오기만 하면 예전같은 삶으로 돌아가고 그러다보면
경기도 풀려 개인뿐만아니라 기업 모두 정상화 될꺼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좋아지기보다 더 악화되는 상황이 지속되어지면서 악재가 쌓여 기업들이 흔들리고 파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업하나가 무너지게되면 많은 구성원들과 그들의 가족에게도 피해가 막심하며
심지어 이해관계로 연결되어 지는 기업들에게도 영향이 미쳐 모두에게 엄청난 타격을 줄 수 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기업들이 재정난을 겪고 있다면 빠른 판단으로 회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회생은 매우 까다롭기에 전문가의 도움없이는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한수 이민규변호사는 많은 기업회생사건을 담당하면서 꼭 알아야 할 것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회생 개시 결정 후 관리인 선임의 역할
법원에서 관리인을 선임하며 그 관리인은 법원의 관리 속에
기업의 대표이사의 권한을 갖게되며 역할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자금의 입출금, 재산 처분, 직원채용 등 경영상에 필요한 대부분의 업무를
관리인에게 부여하고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관리인 선임하는 기준
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채무자 회사의 사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기존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여
법원의 관리감독하에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또는 회사의 매출액, 채무액에 따라 새로운 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업회생절차시 대표자가 횡령 등의 이유로 법원의 선고를 받지 않는다면 기존의 대표자가
선임되는것이 원칙이기에 기업 경영자는 회사 경영에서 배제되어 경영권을 박탈 당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관리인 선임 시 주의사항 기존 경영자가 선임되지 않는 경우
1. 기업의 재정적문제의 원인이 경영자의 부실경영일 경우 (예로서 재산 은닉 등)
2. 채권자협의회가 요청하는 경우
3. 법원의 판단으로 결정되는 경우
현재 기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속에 처해 곤란을 겪고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기업회생 신청 여부 및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상담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한수는 기업회생 전문변호사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