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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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신청 시 보전처분 명령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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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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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를 맞이하면서 소원 한가지씩 빌때 빠지지 않는 것중 하나가 경기가 풀려

올해는 하는 일 마다 잘되고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보내기를 바란적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경기침체가 지속되어지다보니 개인 뿐만아니라 기업들도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빠른 경기회복을 기대하지만 예상치 못한 이슈들이 발생하다보니 기업마다 휘청거리고

심지어 파산하는 경우도 이제는 심심치 않게 뉴스를 통해 듣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들이 빚덤이에 앉아 더 이상 감당 할 수 없는 시점에 도달하게 된다면

기업회생제도를 통해 법으로 부터 보호를 받으면서 채무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업회생을 신청 했을 때 내려지는 보전처분 및 금지명령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채무자인 회사가 법원에 기업회생 신청을 하게되면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회사에 가해진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의

절차를 중시킬 수 있는 금지명령과 회상의 재산이 처분되지 않도록 보전처분을 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재산을 채무자가 마음데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회사의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업회생 보전처분 종류로는 처분금지/변제금지/차재금지/채용금지 총 4가지이며,

법원에서 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나면 채무자인 회사는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게되고

이때 채권자는 법원의 회생계약안에 따른 방법 외에는 채무를 회수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기업회생개시결정이 나기전에 보전처분 및 금지명령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업회생신청 후 개시결정 전까지는 채무자가 기업에 대한 경영권과 재산관리처분권을 갖고 있으며

회사 재산을 은닉, 공평하지 못하고 일부 채권장에게만 변제 또는 담보제공 등을 통해 부당한 행위를 방지 하기 위해서 입니다.


즉 회사의 재산을 팔거나 양도 하지 못하여 편파적인 변제를 막고자 함입니다.




이런 제한적 요소가 있어서 일반채권자뿐만 아니라 담보채권자 또한 제약을 받게되는 것이 기업파산절차와 다른 점입니다.

게다가 채무자경우에는 매달 지불해야하는 원리금을 변제 하지 않고도 회사 자금을 사용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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