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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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신청방법 및 서류 유체동산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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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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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살면서 자신의 소중한것을 빌려주고 돌려 받지 못하는 경험을 해본적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빌려준 것이 돈이라면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사람의 감정은 어떤 말로도 표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동과 말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길 수 밖에 없는것입니다.


이런 채권자들의 상황을 법적으로 해결 및 도움을 주는 제도가 바로 강제집행 입니다.


저번시간에 다룬 유체동산 정보와 연결지어 유체동산 강제집행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1) 강제집행 신청

2) 제출해야 하는 서류

3) 집행관의 조치

4) 집행현장에서의 절차

5) 채무자 집행목적물 조사

6) 수색

7) 저항의 배제

8) 증인의 참여

9) 정본의 교부

10) 집행기록, 등본 부여

11) 집행실시에 대한 불복신청


유체동산 강제집행 절차 중 1번부터 ~ 3번까지의 내용을 자세하게 어떤것이 진행되며

강제집행 시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유체동산 강제집행 절차 1단계 : 강제집행신청


유체동산의 집행은 채권자가 집행기관인 집행관에게 서면으로 집행신청을 하면 개시됩니다.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서에는 채권자-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집행권원의 표시, 강제집행 목적물인

유체동산이 있는장소,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일부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구하는때에는 그 범위등을 적고, 

집행력있는 정본을 붙혀야합니다.


강제집행 목적물인 유체동산이 있는 장소와 약도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유체동산의 경우에는 

그 특성상 목적물이 있는곳을 명확하게 표시함으로서 압류의 대상이 될 수있는 동산을 특정하여야 하기때문입니다.




2) 유체동산 강제집행 2단계 : 강제집행 첨부 서류


정본을 붙혀야합니다!


강제집행은 집행력이 있는 정본이 있어야 할수 있으므로 신청서에 집행력있는 정본을 붙히도록 하는것이 당연한것입니다.

신청을 받은 집행관은 집향력있는 정본을 사건기록부에 붙혀 두었다가 사건이 종료된후에 압류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교부하게 됩니다.




3) 유체동산 강제집행 절차 3단계 : 집행관의 조치


집행관은 집행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인에게 수수료 기타 비용의 계산액을 

예납시킬수 있고 예납을 하지 않으면 위임을 응하지 아니하거나 사무를 행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집행관이 예납을 받은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합니다.


집행관은 명령 또는 신청인의 승낙이 없으면 위임받은 사건의 처리를 다른 집행관에서 다시 위임하지 못합니다.




현재 빌려준 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 그로 인해 2차 피해가 발생하시는 분들은

심적고통을 채무자에게 위협을 주는 말과 행동으로 진행하지 마시고 법적절차인 강제집행 절차를 고려하여

법적으로 문제 없이 안전하게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연결해서 강제집행 절차 4번째에서 6번째 내용을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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