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03-23관련링크
본문
당신이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에 관련된 정보를 찾아보다보면 절차상에 등장하는 여러 법률적 용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부인권이라는 용어를 자주 볼 수 있는데 부인권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또 다른 손해와 피해를 볼 수 있기에 법무법인 한수에서 다시 한번 더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인권 WHO & WHAT & HOW "
부인권 WHO : 부인권 행사자
- 회생절차 시에는 관리인
- 파산절차 시에는 파산관재인
- 개인회생 시에는 채권자
이처럼 어떤 절차를 밟는지에 따라 부인권 행사자를 다를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부인권 WHAT : 부인권 대상
1. 부동산, 동산의 매각,증여,채권양도,채무변제 등과 변제, 채무승인, 채권양도의 통지, 등기기록, 등과 같은 법률행위도 포함
2. 재판상의 자백, 청구의 포기 및 인낙, 소취하, 상고권의 포기등도 부인의 대상
3. 재무자의 부작위 즉 시효중단의 해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의부제기, 변론기일의 불출석 등도 부인권대상
4. 담보권자에게 피담보권을 초과하는 목적물을 대물변제한 경우, 담보권의 설정, 어음수표의 발행, 배서등 및 배우자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를 초과하는 재산의 분할 등도 포함
부인권 HOW : 부인권 행사 방법
1. 신청인 : 부인의 소
2. 상대방 : 부인권청구의 이의의소
부인권 WHAT : 부인권 행위
1. 고의부인 : 채권자 취소권으로서 채권자를 해하는 경우 행사가능 (신청 전, 후 무관)
2. 위기부인 : 부도 이후 지급 시 / 도산 위기시 (당연변제도 부인)
3. 무상부인 : 무상행위,면제등 부인
위와 같은 고의부인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파산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특정채권자에게 변제 혹은 담보를 제공한 경우입니다.
채무자의 일반재산의 유지,확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의 경우와는 다르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