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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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집을 찾아 올 때 파산자의 대처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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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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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당신은 채권자로 부터 빚 독촉과 압박을 받고 있습니까?!


직접 경험해본 분도 계실 수 있고 주위에서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본적 있을 것입니다.

신뢰와 믿음을 갖고 돈을 빌려 주었는데 갚아야 할 날까지 돌려 받지 못한다면 당신도 당연 분노로

가득차 밤잠을 못 이루고 어떻게든 채무자를 쪼아서 받아내야 한다는 생각으로 그를 괴롭힐수 밖에 없을것입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채무자는 책임을 회피 하는 것이 아니지만 채권자의 독촉과 압박으로 인하여 심적 고통 또한 상상 할 수 없을 만큼 힘들 것입니다.


그 고통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도 있으니깐요.

누구의 잘잘못을 따질 수는 없지만 채무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만약 당신이 빚이 있는데 채권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데 피해를 주고 있다고 가정하에 파산자가 최선으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파산자의 대처방안

채권자가 야간에 집으로 찾아온다면 결론 부터 말씀드리자면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감독 규정상 금지되는

아래 유형에 해당할경우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여 이를 차단할수 있습니다.




첫번째)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두번째) 채무자의 채무에 관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그의 관계인

(채무자의 보증인, 채무자의 친족 및 약혼자,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자,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자)에게

채무가 있다는 것을 알려 부담을 주거나 대납요구를 하는 행위


세번째) 채무자 (또는 관계인) 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고지하는 행위


네번째) 신용불량자 등록시 입을수 있는 불이익을 허위 또는 과장하여 알리는 행위


다섯번째) 채무자가 결제능력증빙서류 등을 위조 또는 허위로 제출하여 신용카드업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위협하거나 고소하는 행위


여섯번째) 심야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에 방문 또는 전화하는 행위


일곱번째) 기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하여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




총 7가지의 유형으로 당신을 압박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통해 차단과 방지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파산자)에게 어떤 방법으로도 괴롭혀서 받아내고자 하는 감정적인 부분이 앞서 할 수 있는

경우이지만 분명히 부적절한 행동이기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으로 옴겨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 입장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거나 숨거나 도망다닐것이 아닌 대처방안을 통해 방지 할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조금이나마 피해를 줄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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