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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3-19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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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수 입니다. 그동안 계속적으로 개인회생 관련 해서 채무자들이 알아야 할것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개시결정을 받기 까지 까다롭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하다보니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 할 때 여러 유의사항 중 부채잔액증명서 발급을
받을 때 꼭 체크해야 할 것을 정리해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유의사항 : 별제권
* 별제권 이란 : 담보채권자가 담보대출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 자동차담보대출 등이 있습니다.
법원에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더라도 담보권을 가진 금융회사는 별제권을 갖기 때문에 담보권
행사에는 영향을 끼칠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개인회생 신청 시에도 담보대출이 변제되지 않을 경우
금융회사는 경매실행 등 법적절차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용 부채잔액증명서 발급 주의사항 : 법원의 중지 금지명령에 따른 영향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결정시까지 개인회생채권을 변제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금융회사는 이자를 수취 할 수 없으므로 별제권이 적용되는
담보대출은 연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593조)
부채잔액증명서 발급 시 유의사항 : 변제기 도래 간주
법원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시에 기한부 채권(모든 대출금)은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개인회생절차상 채무조정
대상이 아닌 대출금은 상환을 해야 하며,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금융회사는 경매 등 담보권 실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별제권과 관련하여 실무에서는 개인회생신청 전 채권사에 미리 개인회생신청 사실을 알리고 채무상환을 계속한다는 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중 1금융권의 담보채권자는 해당 물건의 명의를 변경하거나 별도의 조치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이 있어 담보채권이 있다면
개인회생신청 전 전문 변화사와 충분히 상담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마지막 유의사항 : 지급정지 및 예금 잔고 상계처리
(채권자의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
개인회생 개시신청을 하기 위해 채권사의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해당 계좌는 지급정지 되며 예금 잔고는
상계처리 대상으로 계좌 사용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채권사의 계좌로 급여를 받거나 생활비 자동이체가 되어있다면 채권과
관련이 없는 다른 은행 계좌를 사용하는 것이 비교적 안전합니다.
이처럼 개인회생용 부채잔액증명서 발급 시에 꼭 알아야 할 사항 4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개인회생을 신청 하기 위해 알아보는 당신이라면 꼭 이 사항을 체크하시고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도산(회생,파산) 전문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 진행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