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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면책 절차 중 파산폐지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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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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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이라는 것은 내가 지은 빚을 결국 감당 할 수 없어 자신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미로

금전적 문제가 여러곳과 여러사람들 사이에 얽혀 있는데 해결할 수 없다.

판단하여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개인파산 신청 입니다.

특히나 요즈음 같은 시국에 파산신청자는 점점 늘어날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개인파산신청을 심각하게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파산관련해서 이런저런 정보를 많이 찾아보면서

긍정적인 이야기들과 장점에 대해서는 많이 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꽤 파산신청자들이 파산폐지결정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파산 절차 : 파산폐지 의미


오늘은 개인파산신청을 하는 도중에 파산폐지결정이 나는 경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파산폐지의 의미는 파산선고 후 파산절차를 끝까지 진행하지 못하고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파산신청의 기각 또는 최소결정과 달리 소멸시키는 것이 아닌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개인파산 절차 시 : 파산폐지 되는 경우


1)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아 폐지

파산신청 자체는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속에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을 배당 받아야

할 채권자들이 파산폐지를 전원이 동의 할경우 폐지될수 있습니다.


2) 파산절차 비용 부족

파산신청을 하고 파산선고를 받은 후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의 비용이 부담될 정도록 재원이 부족하다여겨 파산폐지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렇듯 비용부족 때문에 폐지결정이 되는 경우 파산선고 동시에 파산폐지가 결정되거나 또는 사후에 비용부족이 있어 하는 이시폐지가 있습니다.




개인파산폐지 결정 : 추후 결과


파산폐지결정이 나면 파산절차는 소멸하고 파산관재인의 재산 또는 업무의 관리처분권은 다시 채무자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즉 채무자는 파산절차와 관련된 구속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개인파산면책 절차는 누구에게나 거쳐야 하는 것이지만 상황별에 따라

결과는 달라 질수 있으며 중도 폐지 되는 경우도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에 획일적이고 보편적인 사례와 유형을

보고 일반화 시킬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떄문에 전문 변호사를 통해 여러 결과를 유추해보고

대응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해본 후에 최종적으로 신청서 작성 및 절차에 맞춰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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