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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3-3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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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끼리 또는 친구들끼리 쓰는 말 중에 ' 퉁치자 ' 라는 말 어떤 상황일때 쓰나요?!
서로 빚을 진 경험이 있거나 돈을 빌려 줄돈과 받을 돈이 있는 상황에서 많이 써본 말일것 입니다.
이처럼 상계라는 것은 서로 지은 빚이 있어서 번거롭게 계산을 하기 보다는
최소의 계산법으로 해결하자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A,B 친구가 한끼당 6천원짜리
밥을 A친구가 한번에 결제를 하고 4천원짜리 커피를 B친구가 결제를 했을 경우 2천원만 A에게 전달하면 되는 상황을 상계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알려드릴 개인회생 상계권, 개인파산 상계권 내용을 쉽게 이해시켜드리고자
실생활에서 자주 쓰는 말과 상황으로 예를 들어보았습니다.
이렇듯 상계처리는 되는 상황은 개인회생/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가운데에서도 발생 할 수 있기에 알아두셔야 할 내용입니다.
개인회생/파산 신청 시 상계권이란
상대방에게 받아야 할 돈, 즉 빌려준 돈이 있다면 이것을 상계권이라 말합니다.
서로가 상계처리하여 지은 빚을 해결하고 돈을 돌려 받는 다면 상계권 행사가 가능하지만 개인회생을 신청 하는 이유는
상계할 금액보다 지은 빚이 너무 초과한 상황이기에 일부를 탕감 받고 변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경우에는 채권자가 빌려준 돈을 전부 돌려 받기보다는 일부분 돌려 받게 되는 경우라 불합리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에게 상계권을 행사 하려 합니다.
하지만 상계권은 언제나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상계권이 제한 또는 상계권 금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번째) 개인회생(파산)채권자가 개시결정(파산선고) 후에 채무자에게 돈을 빌린 경우
두번째)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에게 돈을 빌렸을 경우
세번째)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타인의 파산채권을 얻었을 경우
네번째)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을 한 상황을 알고 파산채권을 취득 한 경우
이렇듯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신청시 알아야 할 용어의 개념정리가 필요 합니다.
전문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사건을 믿고 맡겨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활한 소통을 위해 당신도 이해하고
정리해야 할 내용이니 꼭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