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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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절차 속 소유기간 인내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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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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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일은 한치 앞을 내려다 볼 수 없을 만큼 정해진 데로 흘러가지 않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이해할꺼라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니 누구에게는 술한잔 마시면서 어려운 삶을 한탄하면 하는 말인

'이러다 파산하겠다..'는 어떤 누군가에게는 실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일지 모릅니다.


파산이란 말은 강담 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섰기에 나는 모든것의 권리와 소유를 포기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재정적 어려움을 더 이상 혼자서 감당하기 어렵고 내 재산 모두를 털어서도

빚을 변제 할 능력이 없다면 당신이 살 수 있는 방법은 개인파산 신청이라 생각 합니다.


당신도 이런 상황 속에 처해졌다면, 개인파산절차와 절차 소유기간에 대한 정보를 미리 파악해두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파산 절차 & 소유기간 : 1단계 파산선고 여부 확인 받다


파산신청 대상자 또는 자격조건에 충족이 되는 사람이라면 파산신청서를

지방법원으로 제출 하고 1-2개월정도 후에 심문일자가 정해질것 입니다.

그 때에 채권자들에게 의견청취서를 받아서 재판을 한 뒤 1달정도 후에 파산선고 여부 결정정본이 받게 됩니다.




파산절차 및 진행기간 : 2단계 면책 받기 위한 준비를 하다


파산여부 결정정본과 함께 면책절차 안내문을 받게 되는데 이때 대부분 파산신청과 면책신청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파산관재인, 채권자집회, 채권조사, 환가, 배당, 종결, 폐지 절차를 지나 파산선고가 나면 면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심문기일이 있는데 대략 1-2개월 정도 후에 이뤄집니다.




개인파산면책절차 및 걸리는 기간 : 3단계 면책을 받다


다시 한번 더 일어 설 수 있는 기회를 얻는 면책은 면책 신청일로 대략 4~5개월이 지난 뒤에 최종 면책 결정을 받게 됩니다.




즉 개인파산 소유기간은 시작 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대략 8개월에서 12개월정도 걸릴 수 있으며

당연 케이스마다 또는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 기간의 차이는 생길 수 있습니다.


자세한 개인파산절차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이전에 올려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진행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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