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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3-3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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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쓰는 목적과 이유는 다양하지만 개인적인 사유로 돈을 쓰는 것 외에
각종세금과 보험료, 국민연금 등의 매달 의무적으로 지출되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분들 중에서 대출의 체납의 어려움 뿐만아니라 의무적인 지출의 체납에 대해서는 어떤 대처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셔서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 중의 세금변제 가능한 여부 및 변제계획안 작성 시 주의해야 할 부분을 함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개인회생을 신청 하고자 하는 분들은 우선채권 & 후순위채권을 구분하여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선채권에 포함 되는 것
1. 국세
2. 지방세
3. 지방자체단체의 징수금
4. 관세
5. 가산금
6. 건강보험료
7. 국민연금 체납금
8.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후순위채권에 포함 되는 것
1. 개시결정 후 이자
2. 손해배상액
3. 위약금
4. 개인회생 진행 비용
5. 벌금
6. 과태료
7. 형사소송비용
8. 추징금 등
이렇게 2가지 종류의 채권을 이해하셨다면 두 채권에 따른 주의사항과 변제계획 작성을 어떻게 하는것이 좋은지 알아야 합니다.
우선채권 시 주의사항
1. 변제기간의 최대 절반 정도 되는 기간 내에 전액을 변제 해야 합니다.
2. 개인회생 절차 개시 전에 채권이 성립되어야만 합니다.
3. 우선채권이 너무 많아 변제해야 하는 기간 내에 갚지 못할 경우 개인회생이 어렵습니다.
우선채권 시 변제계획안 작성
1. 변제계획안 작성 시 일단 전액을 변제 한다는 전제조건이 깔려 있으며 정한 기간이 전체 변제 기간의 반을 넘어서지 않아야만 가능 합니다!
2. 우선채권은 개인회생개시결정을 받으면 강제집행이 중지되고 변제계획을 통해서만 변제가 가능 합니다!
후순위채권 주의사항 및 변제계획
후수위채권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우선채권과 일반채권을 모두 갚고나서 변제 받을 수 있는 빚이기 때문에
사실 개인회생을 신청 하시는 분들이 후순위 채권을 변제계획에 넣어 작성하는 경우는 매우 적습니다.
왜냐하면 개인회생 신청자들 대부분이 일반 채권도 사실 변제할 능력이 없는 분들이 많기 떄문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 하고자 계획하시는 분들은 이번 정보를 통해 먼저 세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의
우선채권 금액을 파악하고 도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과 조언을 토대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