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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3-3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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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이며 채권자보다는 채무자를 위한 것이라 알고 계실것 입니다.
하지만 ! 개인회생을 신청 가운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별제권이라는 권리를 주장함으로서 채무자를
어려움속에 빠트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 할때 예기치 못한 상황을 미리 대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 별제권 이란?? "
별제권에 대해서 이해하기 전에 먼저는 개인회생에서 말하는 채권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확정채권과 미확정채권으로 구분해서 채권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확정채권이란?
은행권, 카드사, 조세, 제2금융권, 대부업, 개인채무 등등의 정확한 채무 금액을 알 수 있는 채권을 말합니다.
미확정채권이란?
부동산, 차량 등의 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으로 채권금액이 변동 될 수 있는 담보대출을 말합니다.
개인회생 시 별제권은 어떤 효력을 갖고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별제권이란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특정재단에서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변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별제권은 담보가 있는 채무에 효력을 발휘 할 수 있으며 담보채권들은 신용채무 처럼 변제되는 것이 아닌
신청인이 저당권자에게 별도로 상환해야 하는 것이기에 채무자에게는 큰 부담이 될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별제권으로 인한 피해"
즉, 담보물건에 대한 권리가 채권자에게 있으므로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을
해도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는 별제권으로 담보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상황에서도 담보대출의 원리금이 변제 되지 않았거나
계약상 해지사유가 발생된다면 채권자는 경매실행 등으로 담보를 처분하여 돈을 회수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별제권이 걸려 있는 담보물이 경매처리가 된 후 남아 있는 채무는
확정채권으로 변경되기에 채무자는 남은 금액을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에 넣어 확정채권으로 같이 갚아아 합니다.
"별제권 권리 행사 및 효력"
만약 채무자가 개인회생으로 변제금을 다 지급하고 면책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별제권자는 별제권을 행사 할 수 있기에 담보물에 대한 경매나 공매 진행이 가능합니다.
면책결정이 난 후에도 별제권은 사라지 못하기에 채무자들은 개인회생 신청을 하기전에
별제권을 갖고 있는 있는 채권자와 많은 이야기를 나눈 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분명 재정적 어려움과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께 장점 및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변수와 채권자들로 부터 제한을 받을 수 있는 요소들도 있기 때문에
방심하지 마시고 도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고 철저하게 준비하여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