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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절차 시 파산관재인 지위 및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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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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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 절차 중에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파산선고를 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은 채무자가 파산하게된 경위, 채무자 소유의재산, 면책불허가 사유를 조사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그때 파산재단에 해당되는 적극재산에 대한 관리와 파산채권 조사. 확정의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시간은 파산관재인의 역활과 조사 시에 어떻게 채무자가 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일단 파산선고 후 제1회 채권자집회기일 전에 파산관재인 조사가 진행됩니다.

기본적으로 면담조사로서 파산관재인 사무실에 직접 찾아가 파산신청서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질의응답하는 대면조사를 하는것입니다.


"파산관재인의 지위와 권한"


면제재산을 제외하고 파산선고 시에 채무자의 소유 재산에 대해 관리 및 처분권을 행사 할 수 있으며 수집된 파산재단에

대한 배당을 주관하는 권한과 파산절차에 참여하여 보고/의견진술 등 여러가지 지위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와 파산채권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면서

공정 및 중립적인 성격으로 의무를 다하는데 위의 의무를 잘 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임사유가 되고 심지어

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생긴 손해는 손해배상책임까지 지게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파산관재인은 법이 정해진 범위 내에서 파산절차를 수행해야하며

정해진 범위를 넘어서는 조력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파산관재인이 조사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자료 안내문을 채무자에게 전달하고 있는데

1) 자료제출 안내문

2) 파산관재인에 대한 채무자의 자료 제출

3) 파산관재인 안내문

4) 자료발급방법 안내

5) 자료발급 방법 상세안내

6)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선고 안내문

이렇게 총 6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를 받은 후 7일 이내로 파산관재인 사무실에 제출해야 하오니 자료제출기한을 잘 지켜주셔야합니다.




오늘 내용을 참고하셔서 조사에 진지하게 답변하시고 제출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한수에서는 계속적으로 개인파산 시 채무자/채권자 모두에게

필요한 정보를 자세하게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신의 러닝메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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