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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4-05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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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것이 엉망이되고 혼란스런운 시간을 보낸지 벌써 1년이지났습니다.
백신이 나왔다고는 하지만 삶속에서는 아직 특별한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긍정적으로 한달만 견디자 ! 위기를 끝까지 견디면 살아남는자만이 성공 할 수 있다! 라고
이 악물고 견뎌보려고 하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아 결국 포기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결국 남는건 오로지 빚뿐입니다.
그러다보니 실제 작년과 비교했을 때 10%이상 파산신청자가 늘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글을 읽고 있다면 개인파산 신청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파산절차 시 알아야 할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개인파산면책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려고자합니다.
대부분 개인파산신청자는 청산을 위해서가 아닌 면책을 받아 새롭게 시작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
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하며 파산절차와 면책절차가 함께 진행되어
법원은 파산절차 종류된 후 면책허부에 관한 결정을 하는것이 보편적인 절차입니다.
개인파산면책 절차 유형
1) 동시폐지 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 -> 서면심사-> 보정명령/채무자심문 -> 파산선고/파산절차폐지 -> 면책결정
가장 빠르고 신속하게 처리되는 절차로써 파산선고와 파산절차가 함께 폐지되는 사건입니다.
채권자가 이의신청이 없다면 의견정취기일의 진행이 없기에 대략 파산신청 후 6개월정도면 채무자는 면책결정을 받게 됩니다.
2) 청산절차가 없는 사건
파산/면책 신청 -> 서면심사 -> 보정명령/채무자심문 -> 예납명령 -> 파산선고/파산솬계인 선임
-> 파산관재인 조사 -> 제1회 채권자집회 -> 파산절차폐지 결정 -> 면책결정
만약 채무자에게 청산할 재산이 없다면 채권자의 이의가 없고 면책불허가 의심사유도 없는 사건이기에
대략 8개월정도면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청산절차는 없지만 복잡한 사건
파산/면책 신청 -> 서면심사 -> 보정명령/채무자심문 -> 예납명령 -> 파산선고/파산솬계인 선임
-> 파산관재인 조사 -> 제1회 채권자집회 -> 파산관재인 조사 -> 속행 채권자집회
-> 파산관재인 조사 -> 속행 채권자집회 -> 파산절차폐지 결정 -> 면책/면책불허가 결정
청산할 재산은 없지만 이의채권자가 있거나 채무자 또는 가족들이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아 조사가 어려운 경우인 사건, 면책불허가의심 되는 사건 등의 형사절차 진행 중인 경우에는 조사가 연장되어
개인파산면책 절차 소유기간은 길어지게됩니다.
조사가 완료된 후에 배당할 만한 재원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파산관재인이 속행 채권자집회에 이를 알리고 파산절차가 폐지됩니다.
그 후 법원에서 최종 면책결정 및 불허가 결정을 합니다.
4) 청산할 재산이 있는 사건
파산/면책 신청 -> 서면심사 -> 보정명령/채무자심문 -> 예납명령 -> 파산선고/파산솬계인 선임
-> 파산관재인 조사 -> 제1회 채권자집회 -> 채권조사 -> 환가/배당절차
-> 파산관재인 임무종료 및 계산보고집회 -> 파산절차 종결결정 -> 면책/면책불허가 결정
청산할 재산이 있다면 청산절차가 완료 될 때까지 파산절차는 속행됩니다.
파산재단을 형성하기 위하여 부인권 행사해야 할 경우, 파산관재인이 소송계속 중인 사건을 수계해야 하는
경우 등의 다양하고 복잡하다면 당연 개인파산면책 절차 기간은 길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배당절차가 끝이나면 파산관재인 업무종료 및 계산보고집회가 열려 파산절차는 종료됩니다.
이처럼 유형별로 개인파산면책 절차는 달라질수 있으며 복잡한 사건 경우에는
보통 6개월 걸릴 사건이 1년정도 소유 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또한 법원 및 재판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처리능력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고민하고 예상하여 처리하려고 하지말고 전문가와 상의 및 조언을 듣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