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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4-05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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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개인파산이라는 것은 자신의 채무를
책임질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지급불능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자 본인 또는 채권자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및 면책절차를 거쳐야
최종적으로 새출발의 기회를 얻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의 채무가 채무자의 재산의 규모보다 크다고 모두다 개인파산을 신청 하고 개시결정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의 종류와 금액 및 채무자의 미래 지불능력 등을 고려하여 신청 할 수 있는 제도는 개인파산이 아닌 다른 제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제는 과연 개인파산은 어떤 경우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어떤 기준으로 개인파산 신청 가능한지 그 기준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파산 신청 가능 여부 : 뚜렷한 기준은 없다
앞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채무를 감당 할 수 없는
상태에 도달하여 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신청이 도움이되는 제도이지만
그 기준을 객관적으로 구분하여 신청가능한 여부를 판단 시 타이트고 엄격하게 적용 시킬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개인파산 신청 여부 : 기본적인 기준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채무자에게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해야만 가능합니다.
오로지 채무금액이 채무자의 재산외로 초과하였다고만 파산을 신청 할 수있는것이
아니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계속적으로 미래에도 부족하다고 판단되어지면 신청이 가능하는것입니다.
즉, 채무자의 신용, 노동력, 재산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장래에도 빚을 갚을 수 없다라고 판단되어야만 합니다.
개인파산원인 파악 예시 : 불가능 vs 가능
"개인파산 신청 불가능한 예"
- 지급불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준
1) 채무를 변제할만큼의 재산이 있거나 현재 생계비 외로 수입이 있는 경우
2) 고등교육을 받아 미래에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생길 수 있다고 예상 되는 경우
3) 채무 총액이 소액으로 채무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한 변제 할 수 있다고 예측 할 수 있는 상황
"개인파산 신청 가능한 예"
1) 고령 및 장애로 등으로 계속적인 소득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일정한 수입이 있더라도 부양가족수에 따른 생계비를 고려할 때 변제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개인파산은 사회적인식이 부정적이다보니 두렴움이 많았고 추후의 불이익이 있을것 같아 신청하는 것을 꺼려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런 시선이 완화되어가고 현실 속에서 파산면책제도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개인파산신청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신도 파산의 직전까지 와버린 상태라면 더이상 이 사실을 숨기려 하지 말고
빠른 판단하에 개인파산면책제도를 활용하여 어둠 속에서 빛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