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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4-03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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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욕심 때문에 간혹 정직하지 못한 행동을 취해 자신의 이익을 지키려고 합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잔머리를 굴려 상대를 속이는 행동을 우리는 꼼수라 부르기도 하죠 부정적의미를 내포하는
이 꼼수는 개인회생을 진행 하는 과정 중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란 제도를 이용하여 빚을 쉽게 탕감받는 경우 또는 변제금을 줄일 수 있는 꼼수를
부리는 채무자들이 있어 이런 것을 망지하기 위해 개인회생 개시결정 또는 인가결정 시 조건부인가로 내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 개인회생 조건부인가 결정이 나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악의적으로 또는 꼼수를 통해 많은 빚을 탕감
받거나 변제금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등의 의심적인 경우가 포착되는 채무자에게 조건부인가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개시결정 VS 조건부결정 : 다른점
200만원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3년동안 1인 생계비를 109만원을 제외하고
90만원을 변제하라고 했다면 인가결정을 받고난 뒤에 더 좋은 조건의 회사로 이직하여 300만원의 급여를 받거나
사업을 시작하여 월 500만원을 받아도 변제금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건부결정인 경우는 매년 소득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법원으로 부터 변제금 계산을
다시 하여 청구 하겠다는 취지로 이러한 결정을 내는 이유 입니다.
개인회생 조건부인가결정 : 대상자 및 이유
1) 개인회생 신청 전 취업한 회사의 근무일수가 너무 짧은 경우
2) 4대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직업
3) 현재 직장이 그전 직장보다 급여가 현저히 낮은 경우
4) 급여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5) 소득이 불명확한 사업가인 경우
그렇기때문에 위에 명시한 의심스러운 대상자들은 대부분 조건을 건 인가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조건부인가 결정 시 : 주의사항
사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면 채무자의 월 평균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하고 정해진 기간내에 변제금을
밀리지 않고 꼬박꼬박 납입하여 빚을 갚아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비해 조건부인가 결정이 나면
채무자의 월소득이 변경됨에 따라 변제금도 달라질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회생 신청자 분들 중 이직 또는 새로은 비즈니스를 생각하는 분들은 어떤 결정이 나는지를
확인하시고 신중하게 변동 또는 변경하시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건부인가 인지 아닌지는 개인회생 보정권고 때 알 수 있습니다)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거나 더 나은 조건의 회사로 이직을 하여 생활이 점점 나아지고 있다면 분명히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가운데에서는 여러 상황에 따라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주의해야 할 것이 있으니 오늘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