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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부인권 유형과 성립되는 경우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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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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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가 돈이 급하게 필요할 때 가장 먼저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사람은 가족 또는 매우 친한 친구 일것 입니다.

그만큼 사정을 잘 이해해줄 수 있고 부담도 조금은 덜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찬스마져 사라졌을 때에는 이곳저곳 돈을 빌려준다고 하면 물불가리지 않고 빌려쓰게 되는것이죠.


이미 그때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걷너버린 상태 일것 입니다.


늦게나마 자신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는것을 깨닫고 조금이나마 빚을 줄이기위해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돈을 일부 갚으려고 할 것 입니다.




만약 당신이 위에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빚 청산을 하겠습니까?

동등하게 또는 비율에 맞춰 채무 정리를 하겠습니까?


대부분은 지인 또는 가족, 추후에 자신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은닉목적 등으로 특정 채권자에게 일부를

몰아주는 형식으로 채무관리를 하고 그 외에는 소홀히 하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즉, 일부는 돈을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여 억울한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바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으로 제한을 둔것이 부인권 이라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부인권 유형 : 유형별 내용


부인권 대상은 결국 회생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1. 고의부인

회생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한 행위인 경우 (상대방이 느끼기에는 당연 악의가 있다고 볼 수 있음)


2. 본지행위부인

지급정지 후 담보제공 또는 채무소멸 행위 (이것또한 악의가 있다라고 봄)


3. 비본지행위부인

지급정지(그 전 60일) 후 의무에 속하지 않는 담보제공 및 채무소멸 행위 (다른채권자와 불평등하다고 인식함)


4. 무상행위 부인

지급정지(그전 6월) 후 무상행위 등




개인회생 부인권 성립요건 : 구체적인 행위 유형


1) 부동산 매각행위

2) 변제행위

3) 담보권 설정행위

4) 담보권 실행행위




개인회생 부인권 : 행사자 및 절차회생법원


일단 부인권 행사자는 관리인으로서 회생채권자는 부인권 행사를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직접 행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법원은 직권으로 관리인에게 부인권 행사를 지시 할 수 있습니다.


부인권 행사 절차 및 방법으로는 회생절차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가 가능하며, 부인권 관련된 소송은

회생법원에서 이뤄지며 진행 중에 혹 회생절차가 폐지된다면 부인권 소송 또한 진행되지 못합니다.




이처럼 개인회생 절차 중에 여러케이스별로 준비해야 할것과 대응해야 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렇기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다양한 사건처리에 능숙한 변호사가 함께 처리하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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