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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4-03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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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라는 제도는 피해자를 줄이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객관적인 기준을 두어 판단하고 집행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고 도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에도 이런 경우는 비일비재 합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개인회생 신청 시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보전처분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개시결정 前 : 보전처분 취지
일단 채무자의 재산 보전 하려는 목적은 개시결정 전에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 경매 처리를 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 신청자인 채무자 또한 어떠한 제한없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재산을 은닉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은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보전처분 : 신청 vs 규제 대상자
이해관계로 묶여 있는 채권자들이 보전처분을 신청 할 수 있으며 법원의 직권으로도 가능합니다.
보전처분은 오로지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규제하는 것이기에 채무자에게만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가 강제집행, 가압류, 경매에 대해 규제가 없어 채권자로 인한 채무자의 재산에는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보전처분 종류"
- 가압류
- 가처분
- 보전관리명령
"보전처분 절차" : 이건 알고 가자 !
첫번째) 관리위원회 의견 청취
두번째) 보전처분 신청일 7일 이내 결정
세번째) 보전처분의 내용이 등기할 사항인 경우 등기 촉탁 진행 가능
네번째)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 가능하며 집행정지 효력 없다
이글을 마무리하기 전에 알고 넘어가자!
이번 시간에 보전처분에 대해서 설명드렸으나 이와 함께 알아야 하는 내용으로는 중지명령이 있습니다.
중지명령은 소송, 강제집행 등의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없도록 중지 시켜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절차 시 알아야 하는 용어들과 신청방법, 제출서류, 기간 등 챙겨야 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혼자서 감당하기엔 크고 어려우니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와 개인회생상담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