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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4-2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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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은 서로 다른 사람이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데 모든것의 책임과
소유권을 함께 주장하는 것이 아닌 그안에서도 배우자 각자의 것으로 인정받는 것과 함께 노력하여
만들어내어 함께 권리를 주장 할 수 있는 것으로 구분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중 바로 재산 입니다.
이번시간에는 배우자 중 한명이 개인파산을 신청해야 할 때 다른 한명에 끼쳐 질 수 있는 영향과
재산 처리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개인파산 신청 시 배우자의 재산을 어디서부터, 얼마나, 무엇을, 어떻게 인정하여
처리를 해야 할지에 대해 명확하고 기준과 정확한 절차는 현재 실무상에서는 존재 하지 않습니다.
이는 재판부와 파산관재인의 조사 및 처리방식에 따라 개인파산신청자의 결과는 각양각태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결과만을 갖고 당신의 배우자재산에 대해 명쾌하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는 꼭 집고 넣어가야 할 부분 입니다.
개인파산 신청 시 주의할 것 : 배우자 명의의 재산 영향
일단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원래부터 배우자의 것이였고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이전한 것이 아니라면 파산선고 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인 채무자의 것을 이전한것이라면 파산선고 전에 심문기일을
통해 재산이전의 경위에 대해서 소명하게 하고 혹 이것이 은닉한 사실로 발각되면 파산신청을 기각할것 입니다.
개인파산 시 배우자명의의 재산 : 처리절차 어려움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배우자의 재산을 처분하고 처리하는 것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이유는 우리 민법에서는 재산에 대해서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두고 있는데
명확하게 기준을 두어 배우자명의의 재산을 구별하고 구분짓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부분과 법감정과 상충하고 있기에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배우자가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채무자가 면책을 받는 다거나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채무자가 어느정도 기도하였으며 그것을 인정하고
파산절차 시 환수 할만한 마땅한 법적조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배우자 명의의 재산 처리 : 가능한 방법
만약, 배우자의 재산에 채무자가 기여한 것이 인정되었다고 가정하자
이때 환수를 하고자 한다면 민사법원에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공유물로 보거나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보는 공유물 분할청구를 하거나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명의를 돌려놓으라는
소송을 걸어 채무자에게 재산을 돌려놓고 매각절차를 통해 환가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또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자 되어야 하며 소송의 승패도 확실하지 않기에 현명한 방법이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개인파산 신청 시 배우자 재산에 대해서 매우 복잡자하기 때문에 파산관재인은 배우자의 재산 취득 경위에
대해서 꼼꼼히 조사를 해야 하며 법원과 파산관재인은 조사와 사실에 근거하여 판단되어야 하며
채무자는 신청대리인과 많은 대화와 조언을 듣고 해결하는 방법 밖에는 특별한 해결책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