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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때 근저당권 처리 절차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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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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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이런 상황에 처해졌다면?


현재 당신은 은행과 카드회사로 부터 채무가 생겨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더 큰문제는 그전에 본인의 명의로 빌라를 구입 할 때 은행으로부터 근저당권 채권최고금을 설정하여 대출을

받은적이 있는데 그거 마져 대출금 이자가 연체된 상황이였고 은행에서는 부동산임의경매를 통해 이 빌라는 경매절차 중에 있습니다.

이때도 당신은 개인회생을 신청 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신청 시에 근저당권은 어떻게 될까요?


이 궁금증에 대해서 법무법인 한수에서 명쾌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이런 상황 속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면 근저당권은 별제권에 속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별제권이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상산에 유치권, 질권, 저당권, 전세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별제권자는 대출금 만기도래, 대출금 이자 연체 등

담보권 실행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인회생절차와 상관없이 부동산임의경매를 통해 우선 배당 받을 수 있으며 예정부족액이

생긴다면  개인회생채권자로서 변제계획의 내용에 맞춰 다른 개인회생채권자들과 함께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신청이 진행중에 담보권실행경매를 중지 시킬 수 있고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된 후에는 담보권실행경매를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 주에 중지되어 개인회생절차 내에서 임시적으로 경매를 중지 시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이후에 별제권자는 담보권실행경매를 속행 할 수 있기에 채무자는 별제권자와

분할 변제 등을 합의하여 경매를 취하시키지 못한다면 담보권실행경매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개인회생양식에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 제출서에

별제권 행사 등으로 변제가 가능한 채권액과 별제권 행사로 변제 받을 수 없는 채권액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일단 담보권실행경매 중인 빌라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시

중지명령을 신청 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별제권자로 은행을 작성하고

예상변제액과 예정부족액을 써서 개인회생을 신청 하면 됩니다.

다만 앞서 설명드린것과 같이 변제계획 인가결정 후 별제권자가 담보권실행경매를 속행할 경우 당신은

별제권자와 합의를 하여 취하시키고 갚아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았는데도

해결할 방법이 없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도록 권유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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