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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4-18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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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개인파산 신청을 결심했다면 파산면책신청서를 제출하고 서면심사 및
채무자 심문을 거쳐 예납명령을 받고 파산선고가 나게 될것 입니다.
그럼 파산관재인이 선임되고 관재인으로 부터 조사를 받게 될것이며 제1회 채권자집회를 통해 의견청취와 면책심문이 이뤄질것 입니다.
그 후 채권조사 및 환가 배당절차를 걸쳐 파산관재인 임무가 종료되면 파산절차는
마무리가 되고 마직막인 면책 결정을 통해 다시 한번 더 살아 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면책결정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여러 절차를 걸쳐야 하며 성실하게 임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개인파산신청 후 면책 결정이 확정 된다면 당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질 수 있으며
주의해야 할 점 및 대처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면책결정이 확정된다면 결론적으로 면책결정의 효력이 발생되어
채권의 소제기 권능 및 집행권능은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게다가 파산선고 전과 후에 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실효 또는 무효 처리가 됩니다.
1. 집행의 외관제거
파산면책절차를 거친 뒤 채무자는 재산을 소유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관재인이 재단포기 하여 자유재산으로 인정 되거나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한
평가액 상당을 파산재단에 편입하여 화해한 경우 가능합니다 그러나 면책결정 후에도
채무자의 쟂산에 집행외관, 압류결정, 가압류가 남아 있다면 채무자가 그 외관을 제거해야만 재산권을 온전하게 행사 할 수 있습니다.
2. 파산채권자 청구 또는 소제기
파산채권자가 채무자가 면책받은줄 모르거나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한 다면
채무자는 법원에 면책효력확인의 소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권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파산면책된 사실이 기재된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파산채권자의 청구는 각하됩니다.
3. 강제집행에 대한 대응
채권자가 채무자가 면책 받은 사실을 모르거나 알았는데도 채무자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한 경우에는 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집행정지신청을 하여 강제집행을 정지시키고 청구이의 승소확정 판결문을 법원에 제출하여 강제집행을 중단 시키면 됩니다.
당신은 많은 채무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 받을 수 있고 여러상황 때문에 위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개인파산 신청을 한순간부터는 자신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까지 받았다면 그동안 어둡고 깊었던 굴레에서 벋어나
밝은 빛을 보면서 답답한 숨통이 트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빠르게 결단하고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곁에는 항상 법무법인 한수가 함께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