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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시 필요한 서류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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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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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쓰고 백신을 맞자는 캠페인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코로나 확진자의 수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점점 두려움은 생겨나지만 답답하게 지낸지 벌써 1년이 훌쩍 넘어가면서 이 모든것들이

무덤덤해지고 익숙한 일상처럼 느껴지는것도 사실입니다.

이처럼 생활들은 달라진 패턴에 맞춰 돌아가지만 모두의 주머니 사정은 전혀 나아지지 못하고

계속 제자리 걸음 또는 나빠지는 상황 속에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주머니사정이 어렵다보니 소비는 줄어 자영자의 피해는 계속 커지고 그로인해 직장을 잃는 직장인들도

생겨 2차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악순환의 혼란속에 처해져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영업자가 개인회생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어떤것이 있으면

신청 시 알아야 할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요즘 항상 사람들로 북적북적거렸던 길거리와 핫한 상권들이 밀집된 곳을 가보면 이제는 임대라는 표지가 걸리고 공실이 된

건물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 쉽게 보고 느낄 수 있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처럼 자영자들이 버티다버티다 못해 사업장을 포기하거나 팔아 버릴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지고 있는데 이 때 제일 문제는 쌓여진 빚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일것 입니다.


자영업자도 법으로 부터 빚을 탕감 받을 수 있는 제도 안에서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처럼 개인회생을 신청 하고 절차를 동일하게 밟아 진행 될 수 있으나

다만 개인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 시 제출 해야 하는 서류와 자영업자로서

개인회생을 신청 할 시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종류가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회생 신청 시 제출 서류가 다른 이유는 바로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는 수익을 내는 구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자영업자인 경우는 준비해야 할것이 조금은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근로소득자는 명백하게 소득에 대해서 소명할 수 있는 서류들이 있는가 반면에

자영업자는 순소득을 계산해서 증명해야 하기에 서류가 복잡하고 꼼꼼히 챙겨서 최종 제출이 필요합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서류는 기본서류와 소득 증빙서류로 분리해서 준비를 시작합니다.


기본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1통,

세목별과세증명서,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는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보험증권,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앞면 사본, 지적전산자료조회, 채권자목록 이렇게 11가지가 필요합니다.


2차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매출통장 1년 거래내역서, 부가기체세 신고,

부가가치세표준증명, 소득금액증명,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사업장 외관/내관 사진,

거주지 등기부등본 또는 전월세 계약서 사본,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거래 통장 앞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보험관련 서류, 진술서 총 12가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시다시피 개인채권자가 회생을 신청하는 것보다는 챙겨야 할것과 정확하게 파악해서 증빙 할 수 있는 것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업주 혼자서 준비하고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매우 큽니다 전문 변호사를 통해

처해진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전문적인 조언을 듣고 실현가능한지를 판단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절차에 맞춰 성실하게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조금은

무거운 짐을 내려 놓을 수 있고 다시 한번 더 도약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길에 법무법인 한수도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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