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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4-15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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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제도 의의
개인파산제도란 사법절차로서 채무자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거나 채무자가 계속적으로
변제 할 수 없는 경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 하고자 진행하는 것이 바로 개인파산입니다.
개인파산은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변제능력을 넘어 소비를 하여 결국 해결할 수 없게 되어 파산을 신청하는데
이것을 소비자파산이라 말하고 개인사업자가 영업활동을 통해 채무가 생기고 파탄에
이른 상황에 신청하는 것을 영업자파산이라 말합니다.
개인파산면책제도 의의
채무자의 총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하고자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것인데
실제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들은 대부분 환가할 재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이기에
개인파산제도에서는 사회경제 주체로 필요한 존재이기에 채무자를 구제하여 갱생을 도모하는 제도가 바로 면책제도 입니다.
이처럼 개인파산절차에서는 파산과 면책이라는 두가지 절차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제 채무자에게
도움이 되는 파트는 면책절차일 수 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채무자의 재산보다 빚이 많고 지급 불능 상태라고해서 파산신청이 되어 면책을
모두가 받을 수 있다는 100%라는 것은 없습니다.
개인파산신청조건
대부분 '이러다 파산하겠다'라는 말을 신세 한탄하듯이 하는데 말속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빚을 갚을 능력이 되지 못함을 인정 하는 것인데 이때 채무자의 연령 / 직업 / 건강 / 기술 / 재산 /
부채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재의 파산원인을 해결 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지면 파산신청이 받아드려지는 것입니다.
개인파산면책조건 및 제외되는 것
또한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면책불허가사유에 속하지 않는 파산원인을 갖고 있어야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있고
혹 이미 파산신청을 하여 면책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그후로 7년이 경과된 시점이 아니라면 면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면채결정이 되었다 하여도 부적당한 채권에 대해서는 면책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개인파산절차비용 납부 시기
파산절차비용은 법원에 파산신청 할 때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송달료는 우표로 납부되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혹 혼자서 신청하는 자기파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인을 위하여 국가가 파산절차비용을
일시적으로 대신 지급해주는 국고가지급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고가지급제도경우는 2가지 불편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첫번째로는 국고가지급제도는 일시적인 대체 지급이고 파산절차가 종료되면 즉시 가지급된 금액을
국가에 상환하여야 하며 두번째로는 파산결정 후 면책신청을 할 경우 면책절차의 비용은
국고가지급제도 대상이 되지 않기에 면책허가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파산절차비용을 파산신청시에 예납을 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면책신청비
면책신청 및 절차비용은 법원에 따라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1) 신청서 접부인지 : 1000원
2) 송달료(우표) : (채권자 수X3X3,700)+ 37,000원
3) 관보게재료 : 7,800원X3=23,400원
4) 신문공고료 : 120,0000원X3=360,000원
파산신청시 예납한 파산절차비용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부족한 비용만 추가로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