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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4-13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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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면책받기까지 궁금한 내용들과 꼭 알아야 할 정보들은 많이 있지만
사실상 법적용어가 생소한 분들에게는 많은 정보를 100% 이해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모든 것을 위임하여 절차 마다 소통하고 모든 결과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듣겠지만
최소한 기본적인 개인회생 법률용어는 당신도 꼭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변호사와도 더 많은 소통이 잘 이뤄질 수 있고 빠르게 응답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에서 자주 듣고 쓰는 법률용어
ⓐ 변제계획안
쉽게 설명드리자면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가 어떻게, 얼마를, 언제까지 채권자에게 변제하겠다는
계획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매달 버는 수입에서 각종공과금, 생계비를 제외하고
조정된 채무액을 변제기간동안 변제하는 것입니다.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 그 일자로부터 60~90일 이내에 제1회로 하여 매달 지정한
날에 변제액을 개인회생위원 은행계좌에 입금해야하며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로 부터 5년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법원에서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기전에 요건이 잘 갖춰져 있는지를 검토하여
채무자가 신청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개시결정이 떨어지면 채무자를 향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이
중지 및 금지되며 담보권의 설정 및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도 중지/금지 됩니다.
게다가 채권자목록에 작성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 받거나 요구하는 것은 금지되며
채권자들은 변제계획에 맞춰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채권
개인회생채권이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지칭합니다.
혹 개시결정 후에 생긴 채권이라 하여도 예외적으로 개인회생채권으로 포함시키는것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 예로는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가 생활비 때문에 금융기관으로 금원을 차용한 경우 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대여금채권을 들 수 있습니다.
ⓓ 채권자집회
채무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토대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직접 설명을 하고
이에 대해 이의진술을 하여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절차 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은 개시결정 시 3개월 이내에 잡혀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집회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불석하는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 변제계획인가결정
제출된 변제계획안에 대해서 법원이 인가결정을 내리는 것을 말하는데 인가결정이 나면 그때 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결정에 대한 항고하고자 한다면 즉시항공기간은 인부결정 공고가 난 뒤 다음날로부터 2주 입니다.
변제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되면 절대 결정에 대한 잘못을 주장 할 수 없습니다.
일단 결정되면 채권자에게 변제할 변제액을 회생위원의 예금계좌에 송금하고 채권자들은
회생위원으로부터 신고한 채권자 계좌번호로 월 변제액을 송금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변제들이 완료될 때 면책결정 하게 됩니다.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고민중에 있다면 빠르게 결단하셔서 도산 전문변호사를 통해 상담 및 조언을 받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