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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4-13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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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같은 분위기 속에서는 '파산하겠다' 하는 말은 더이상 나이가 많고 은퇴하시는 분들만의 말이 아닌
젊은 사람 입에서도 자주 나오는 말 중 하나가 되어 버렸습니다.
집값과 물가는 어마어마하게 오르는데 주머니 사정은 전혀 넉넉하지 못할정도록 살기 각박해져버렸고
더이상 정년이라는 평생직장이라는 개념도 없기에 너무 불안한 세상 속에 우리 모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정말 개인파산 신청하는 연령층과 계층도 너무나 다양해져버렸습니다.
이번에는 개인파산이란 무엇이며 어떤 목적을 갖고 만들어진 제도인지
설명해드리고 개인파산면책 신청 방법도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 개인파산 ?
A) 봉급을 받는 월급쟁이,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지출을 하였다가 생겨난 채무를
전혀 변제 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러 이 채무를 국가의 도움을 받아 정리하기 위한 것이 바로 개인파산 입니다.
그렇다면 왜 국가에서 법으로 개인파산 제도를 만들었을까요?!
Q) 개인파산의 목적 ?
A) 개인파산제도의 주 목적은 채권자에게는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도록 해줌과 동시에 채무자에게는
면책절차를 통해 남아 있는 채무의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갱생 또는
재기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려는 목적으로 생겨난 제도입니다.
결국 빚으로 삶을 포기하려는 분들을 구제 해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Q) 개인파산면책 신청 가능자 ?
A) 은행대출, 신용카드 사용, 사채 등 빚이 생긴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으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Q) 개인파산면책 신청 방법 ?
A) 파산면책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접수시키면 됩니다.
파산면책 신청서류는 전국 각 지방법원 본원 민사신청과에 상세한 기재례와 함께 비치되어 있고,
법원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법원 본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서류를 다운받아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개인파산 신청 후 최종적으로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 본인에게만 불이익이
생기게 됩니다 파산선고 후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1) 후견인 / 후견감독인 / 유언진행자 / 수택자가 될 수 없습니다.
2) 공무원 / 변호사 / 공인회계사 / 변리사 / 공증인 / 부동산중개업자 / 사립학교교원 등이 될 수 없습니다. (공법상의 제한)
3) 합명회사 /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이 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이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서 종료되어 퇴임하게 됩니다.
파산 할 정도록 당신은 현재 나아갈 길이 없으시다면 주저 하지 말고 빠르게 살길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당장의 금전적이 부담을 생각하기보다는 미래에 당신의 삶을 그려보고
빠른 판단으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개인파산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당신도 면책받아 다시 시작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