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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5-02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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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를 진행 할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3년간 채무자의 소득에서 가용소득으로
어떻게 지은 빚을 갚을 것인지에 대해 상세하게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는 변제계획인 핵심입니다.
이때 가용소득을 산출 하기 위해서는 매달 들어오는 소득과 최저생계비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는데 이 파트가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입니다.
이때 최저생계비 산출하는 계산법과 부양가족으로 인정하는 범위에 해서 알아야 합니다.
이번시간에는 2021년 변경된 생계비와 지출에 해당 파트 작성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의해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 지역, 물가상황 등 여러가지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합니다.
또한 대법원에서는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절차신청 시 증위소득의 60%를 생계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생계비 인정율
신청인의 성별, 학력, 직업, 소득, 소득의 안정성, 변제 가능성, 월 소득에 대한 객관적인
서류 증빙, 혼인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준증위소득의 60%보다 높거나 낮게 생계비를 인정한다.
만약 개인회생 신청자가 추가생계비를 인정받고자 한다면 그 이유를 소명할 자료를 제출해야하며,
채무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월세 또는 의료비 등 추가생계비로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생계비 : 부양가족 인정 범위
[1]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가 포함되며
이들이 주민등록상 상당기간동안 동거를 해야하며 생계를 했을 경우 인정됩니다.
[2] 19세미만,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장애가 있는 부양가족이 있다면 이떄에는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3] 1인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람은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4]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대의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하지만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면 소명해야 하며 그 이유가 타당하다 판단되어지면 인정 될 수 있습니다.
[5] 채무자 이외 가족의 소득을 다 합쳤을 때 신청인 소득의 70~130%이면 소득 없는
나머지 가족의 1/2만 신청인의 부양가족으로 인정되고 130%이상되면 부양하는 가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6] 배우자의 소득은 확인대상이 됩니다.
[7]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 국민연금보험납부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이 있는 가족의 소득금액증명서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채무에 대한 책임을 갖고 변제하는것은 당연하고 마땅히 해야 하는 도리이지만
최소한의 의식주가 해결될정도의 생계비가 확보되어야 변제할 의지와 성실하게 임할 수 있게 될것 입니다.
그만큼 개인회생 신청 시 최저생계비를 최대로 인정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당신은 부양가족으로 몇명을 인정 받았으며 최저생계비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모른다면 도산전문 변호사를 통해 예상되는 금액 등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