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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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면책결정 후 누락된 채권 경우별 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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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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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명에게 돈을 빌리고 그돈을 갚은 상황에서 깜박하고 한명을 제외하고 갚게 된 경우라면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 돈을 받지 못한 사람은 매우 당황스러울것 입니다.

이때 실수로 지급하지 못한 경우인가 또는 일부터 알면서도 특정 인의 돈을 갚지 않은것인가를 가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부분을 명백하게 가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처럼 개인파산 신청을 하고 절차에 맞춰 진행하였고 마지막 단계인 면책결정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목록 작성 시 일부의 채권을 기재하지 않아 누락된 경우를

추후에 알게 되었다면 이때 어떤 방법으로 처리되면 그 절차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파산 면책결정 후 : 채권자목록에서 채권 누락


일단 파산신청자가 알면서도 일부의 채권을 채권자목록에서 누락시킨 후 면책결정을

받은 상황이라면 이건 채무자가 책임을 져야 하기에 채권자의 채권은 면책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채권자에게는 채무자의 파산과 관련된 서류도 받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개인파산신청 한 사실도 알 수도 없거니와 채권자의 이의신청 기회조차도 없이 파산면책절차는

종료되어 버렸기떄문에 채권자의 채권을 면책 시킬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알면서 실수로 작성 하지 않은것인지, 또는 실수로 몰라서 작성하지 않은 것인지 가려 볼 필요가 있으나 객관적으로 가리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개인파산 면책결정 후 : 채권 누락 시 해결방법


' 알면서도 일부로 '

채권자목록에서 누락 시킨 경우라면 채무자에게 책임을 물어 해결하면되고

' 알았지만 실수 '인 경우에는 채권자의 채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또는 ' 몰라서 실수로 '인 경우에는 면책이 되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라는 부분을 명백하게 가려 처리하기는 매우 쉬운일이 아닙니다.




어떤경우가 실수로 인정될까?


- 채권이 전전 양도되었는데 채권양도 통지가 되지 않고 꼼꼼히 확인하지 않은 경우


- 현대보증인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했는줄 알고 실수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몰라서 실수로 작성하지않았다 보아 누락된 채권을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실수라 인정받을 수 없는 경우란?


- 채권자가 보낸 등기독촉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락한 경우


-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이미 가압류 등의 집행을 한 경우


이떄에는 실수로 누락되었더라 해도 알았던 사실이 명백하게 있기에 면책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파산 면책결정을 받은 뒤에 생겨난 문제이기에 이 다툼은 파산절차에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누락된 채권자와 채무자의 법적분쟁 과정을 통해 다시 다퉈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처럼 복잡한고 법적절차를 또 다시 받아야 하는 부분도 있기에 채권자목록은 꼼꼼하게 작성하여 최종제출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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