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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4-24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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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개인파산 신청 시 면책불허가 사유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자들 중 모두가 법원으로 부터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를 심문하고 채권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뒤 면책 허가 여부를 판단 하는데 8가지 상황 및 행위를 한 경우가
발켜지면 회생 / 파산 관련된 법률 제564조에 의해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유 총 8가지
①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하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경우
②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경우
③ 과소비, 도박으로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채무가 갑자기 너무 커진 경우
④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한 행위
⑤ 파산원인이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도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를 하는 경우
⑥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허위 진술을 하는 행위
⑦ 파산선고 받기 전 1년이내에 파산원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이 없는 것처럼 그 사실을 속여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⑧ 과거에 면책을 받을 일이 있을 때
하지만 개인파산 재량면책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 제564조에 법원은 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재량면책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재량면책 기준 : 채무자측의 사정
채권자에게 피해를 줄 목적 또는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라 판단되면 재량면책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재량면책된 사례
- 유체동산 경매절차에서 압류된 물건을 무담으로 옮긴 행위에 대해서 공무상표시무효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으나
압류물건이 199만원정도로 금액이 크지 않기에 재량면책된 사례입니다.
- 파산직전에 보함계약자 명의를 가족 명의로 변경했으나 해약환급금이 크지 않아서 면책 되었습니다.
- 파신신청서에 소득을 150만원인데 40만원으로 기제하였는데 나중에 150만원이라는 것이 밣혀졌습니다.
하지만 그소득은 부양가족의 최소생계비 범위 내이기 때문에 파산절차 폐지함에 있어 차이가 없음을 이유로 면책 받았습니다.
- 채권자로부터 사기로 고소당한 사실이 있음에도 신청서에 누락하였으나 11일전 일이고
채권자와 합의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기에 재량면책된 사례입니다.
채무발생원인과 증가된 경우 : 재량면책 사례
- 주식투자로 채무가 증가하였는데 투기성 투자라기보다는 퇴직 후 퇴직금으로 투자를 하였는데 결과가 좋지 못하여 손실금이 커진 상황
- 누군가의 채무에 대해서 보증을 섰다가 파산하게 되었는데 주채무자가 이미 면책을 받거나 개인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 채무자가 배우자, 가족의 채무 또는 근무하던 회사의 채무를 보증하다가 생긴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