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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4-24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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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에서는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기에 혼인을 한 후 생겨난 재산이더라도
배우자의 명의로 된 재산은 배우자 특유재산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파산 신청시 배우자 중 한명이 다액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에도 다른 배우자가 파산면책을 받아
빚을 탕감 받는 것은 파산채권자들의 법감정에 반하는 것 또한 사실 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배우자의 재산에 대한 조사가 매우 어렵고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이혼한 경우, 재산분할 시 일부가 배우자에게 이전된 상황이라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걸까요?
이번시간에는 이혼 시 적용되는 부인권과 재산처리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릴까합니다.
이혼한 개인파산신청자 재산 처리 : 부인권 상황별 / 유형별 사례
이혼으로 재산분할은 일종의 재산처분행위로 볼 수 있기에 부인권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은 부부공동재산의 청산 및 분배 외에 상대의 부양을 위해, 유책배우자의 손해배상 등의 여러가지
이유로 발생되는 재산분할이기에 파산 시 포함되기 어렵습니다.
즉, 재산분할 명목으로 된 사실적 이유인 경우에만 부인권이 행사 될 수 있습니다.
부인권 적용 사례
만약 부부공동재산이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채무자가 이혼 할 때
이를 포기하거나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재산분할이 된 경우 어떻게 부인권이 적용될까요?
1) 이혼 시 재산분할의 협의가 있던 경우
재한분할의 협의가 있고 배우자 명의의 부부공동재산에 채무자가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상당성을 벗어난 초과되는 부분에 한해서 부인권은 행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부부공동재산에 기여한것이 없고 자녀 부양을 상대방이 해야 한다면 유해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부인권 적용되지 않은 사례
2) 재산분할의 합의가 없는 경우
대법원에서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가 다른이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이혼이 결정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고 협의 또는 심판에서도
재산의 범위와 내용이 불명확하기에 채산분할청구권은 채무자의 재산에 해당하지
않고 포기 또는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결국 이는 부인권 행사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이 제척기간인 2년 이내인 경우라면
파산관재인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의 심판을 구할 수 있기에 참고해야 합니다.
금전적 어려움으로 가족 모두에게 피해가 갈때면 그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뭉치기도
하지만 더 큰피해를 막고 아이들을 위해 이혼을 결정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두번의 아픔과 고통때문에 살아야만 하는 이유와 존재를 놓치게 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어둡고 어려운상황 속에서 계속 허우적거리지 마시고 동아줄을 찾아 빠져나오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한수는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전문으로 하는 도산전문 변호사가 상담 및 사건처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새롭게 시작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