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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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 자료 면담 현장 조사의 실제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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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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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는 개인파산 신청자에게 파산범죄행위, 허위서류 제출, 허위진술 행위, 법이 정한 채무자의 기간

미준수 행위, 의무위한 행위, 과소비 및 도박등의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파산관재인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해야 하는데

이 때 파산관재인은 자료 / 면담 / 현장 이렇게 3가지 방법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파산관재인의 역할과 실제 현장에서 이뤄지는 조사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산관재인 임무


파산선고 전에 법원에서 채무자명단과 파산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 부본을 교부로 전달 받습니다.

그 후 신청서를 검토하고 채무자의 파탄원인과 재산내역을 확인하고 파산선고날에 채무자에게 자료제출요성서를 교부합니다.

이 요청 서류가 파산관재인 사무실에 도착하면 그 때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1) 자료 조사


신청서, 진술서 등 파산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고 제출되지 않는 자료가 있으면 체크합니다.

그런 뒤 제출요청자료가 발급기간 및 발급처가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혹 미제출된 서류가 있다면 어떤 이유인지, 그 이유가 정당한지도 검토합니다.



(2) 면담조사


파산관재인이 지정한 날짜에 채무자가 직접 파산관재인 사무실에 찾아가 대면조사가 실시됩니다.

면담조사에서는 파탄경위, 최근 5년간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한 경위, 가족들의 재산형성 경위 등을 주로 다루며

자료조사 시 필요한 추가자료 제출 요청서를 채무자에게 교부합니다.

1회 채권자집회 기일에 파산절차가 폐지되지 않는 사건은 기일 이후에 한번 더 면담조사가 이뤄질 수 있으며 심층적인 조사가 진행됩니다.



(3) 현장조사


채무자의 거주지가 불분명하거나 무상거주사실 확인원이 제출되었으나 실제 거주하는지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이 거주지를 현장방문하여 실제 거주 여부 등을 조사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사업장에 가족이 같은 곳에서 함께 영업을 하는 사건이라면

이 또한 가족이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 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만약 현장조사 시 채무자가 진술한 내용과 다르고 실제 근무 및 살지 않는다면

당연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기에 거짓, 허위 사실을 피해야합니다.




어려움을 호소하고 사회구성원에서 제외되지 않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자

개인파산 신청을 하고 법의 도움을 받아 면책을 받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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