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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시 배우자 재산 처리 유형 및 조사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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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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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하고 함께 가정을 꾸리고 재산을 늘리고 하는 도중에 사소한 실수로 빚덤이에 눌려 가정이 파탄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지은 빚을 해결하고자 채무자는 재산을 청산하는 과정중에서 제일 까다로운것이 바로 부부의 재산입니다.

과연 이 재산은 채무자의 것인지 배우자의 것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말이지요.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혼인전 부터 갖고 있던 고유재산과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소유권이 있는 이의 특정재산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하여 채권자에게 동등하게 분배해야하는데

이때 배우자가 있는 채무자의 재산에서 채무자의 고유의 재산을 구분해 내기위한 조사가 강도 높게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배우자의 재산형성 경위에 대한 조사입니다.




파산관재인의 조사 : 배우자의 재산 조사


배우자 재산 조사는 파산관재인이 담당하고 있으며 이때 배우자의 재산형성 내역을

조사하기 위해서 배우자의 개인정보와 신용정보에 대한 알아볼 수 밖에 없다보니

개인정보보호권 또는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어서 조심스러울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명의의 재산의 유형, 재산액, 배우자의 소득활동의 정도, 재산취득 시기,

혹 이혼을 했는지, 했다면 시기는 언제인지 등을 고려하여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개인파산 배우자의 재산 처리 : 파산관재인 조사 강도


[1] 재산의 유형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재산이라면 조사의 강도 및

소명의 정도는 세지 않을 수 있지만 고액의 부동산 또는 배우자 명의 중

투자자산이라면 엄격하게 조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2] 재산의 가액


배우자의 재산의 총액이 크면 클수록 조사 강도가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배우자가 많은 재산을 갖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다는 것은 채권자들의 범감정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3] 배우자의 소득활동 정도


배우자가 많은 소득이 있는 소득원이 존재한다면 어렵지 않지만 뚜렷한 소득활동이 없는데 재산이 있다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재산형성 시기


만약 배우자가 재산취득 시기가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할 수 밖에 없는 시기에

근접하거나 채무자의 재산처분 시기와 근접한다면 당연 심도 있는 조사가 들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재산의 은닉 또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면서 그 처분대금이 배우자명의로 유입될 수 있는 합리적 의심이 들기 때문입니다.



[5] 이혼여부 및 시기


현재 부부가 공동생활 중인 상황과 이혼을 한 배우자의 재산 조사는 그 강도가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이혼을 한지 오래되었다면 협조를 얻고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가장이혼이 의심스럽다면 조사강도는 당연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6] 재산취득 시기


배우자가 재산을 10년전에 취득한 경우 채무자가 명의신탁한 재산이 아니라면

면책불허가 사유로 삼을 수 있으나 부인권 행사의 대상으로 삼는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채무자에게 배우자가 10년전에 취득한 재산형성 내용을 자세하게

소명하라는 것은 어렵기에 이부분은 고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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