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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3-27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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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와 채무관계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사이는 극과극으로 상반된
입장을 갖게 되어 감정의 골이 깊어지게 됩니다 특히나 채무자가 갚을 능력이 없거나 의지가 적다면 문제가 더 커지게 되버리죠.
그래서 채권자가 최선의 선택으로 채무자의 유체동산을 강제집행을 법원에 신청하는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강제집행이 떨어지면 영화나 드라마에서 볼 수 있는 집안에 있는 물건에 빨간딱지가 붙는 그 장면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이런 상황 속에서 유체동산 강제집행에 불복하는 방법이 있기에 이번 시간에는 대처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체동산 (가)압류 시 : 채무자 불복방법 및 대처방법
첫번째)제3의 이의의 소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여 그 목적물에 대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저지하는
제3자이의의 소는 집행절차단게에서의 다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만 집행목적물에 대한 실체적 권리에 관한
다툼을 내용을 하는 것이므로 민사집행법은 이 다툼을 당해 집행절차 밖에서 별개의 소송절차로 처리하도록하는 한편, 집행법원이 관할하는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예시 -
유체동산 소유자가 채무자가 아님에도 채권자는 채무자의 소유라고 생각하여 유체동산 압류및 매각절차를
진행한다면 이때 실제소유자인 제3자는 본인 소유라는 것을 입증하고 소송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유체동산 강제집행 시 : 채무자 불복방법 및 대처방법
두번째)집행문 부여등에 관한 이의신청
집행권원의 작성기관과 집행기관 사이를 연결하는 제도가 집행문 제도인데, 집행문 부여는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되기 전의 절차로서 수도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담당하는 것이지만 집행권원이 작성된 후의 절차이고 판결절차에서
확정된 법률관계를 강제적으로 실현시키는것을 허용할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 속하는 것이므로 민사집행이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행문은 판결정본의 주문을 실행하기 위하여 강제집행을 할수 있다는 문서로서, 절차상의 하자를 주 내용으로 다투는 절차입니다.
민사집행법은 집행문 제도와 관련한 불복절차로 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집행문 부여의 소,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유체동산 강제집행 시 : 피할 수 있는 방법
세번째)청구이의의 소
민사집행법원은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이유에 의하여 확정판결의 집행력을 배제시키는 청구에 관한 이의의소 제도를 두고 있는데,
청구이의는 집행권원인 확정판결상의 실제적 권리에 관한 다틈으로서 민사집행법은 이 다툼을 별도의 소송절차에서
처리되도록 하여 집행절차 밖에서 처리되도록하는 한편 다툼의 대상이 된 판결의 1심 판결법원이 관할하도록하고 있습니다.
- 예시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였으나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강제집행을 할 경우 강제집행정지와 동시에 진행하는 소송입니다.
집행권원상의 실제적 권리에 관한 다툼을 내용으로 하는 불복절차로 청구이의의 소가 있으며, 원칙적으로 1심 판결법원이 관할합니다.
유체동산 압류 집행 시 : 채무자 불복방법 및 준비서류
네번째)배우자의 권한
채무자의 부채로 인하여 유체동산 압류와 동시에 매각절차가 진행중이라면 채무자의 배우자는 경매전에 "배우자우선매수권청구"를 신청하고
입찰자중 최고금액 제시한 금액과 동일한 가격으로 우선매수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채택하여 원칙상 부부의 재산은 각 개인의 재산으로 보고 있으며
유체동산의 경우에는 부부공동 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낙찰된 금액의 50%는 배우자의 권한으로서 법원에 "배우자우선배당신청"을 통하여 낙찰대금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하고 배당금의 50%를 배당받을수 있습니다.
배우자 우선매수신청이나 배우자 우산배당 신청의 경우 별도의 신청이 가능하지만 동시에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시에는 채무자와 부부임을 입증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법원에 신청하여야합니다.
이처럼 강제집행 시 채무자가 대응 할 수 있는 대처방안이 4가지가 있습니다.
당신도 이런 상황에 처해있는 상황 또는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경우라면 불안한 감정에서 벗어나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알고 대응 할 수 있게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전에 올려드린 유체동산 강제집행 절차 내용을 미리 파악해두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수 있으니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