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수

SUCCESS STORY

강제집행 절차 총 11가지 집행관의 역할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03-27

본문

유체동산 강제집행 절차는 총 11가지로 순차적으로 법무법인 한수에서는 절차 속에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절차 부분과 그 안에서 강제집행 집행관의 역활과 진행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제집행 절차 7단계 : 저항의 배제


집행을 함에 있어서 집행을 방해하는 저항을 받으면 집행관은 경찰 또는 국군의 원조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항 이라함은 구체적인 집행행위에 대한 것에 한하여, 일단 집행행위를 완전히 종료하여

그 효력 내지 상태가 계속중에 채무자 또는 제3자가 그 집행의 효과를 배제하려고 실력을 행사함과 같은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집행중인 경우에만 한하는것이 아니라 집행개시 직전 또는 종료 직후 이어 근접한 시점도 포함됩니다.


 


강제집행 절차 8단계 : 증인의 참여


집행관은 집행하는데 저항을 받거나 채무자의 주거에서 집행을 실시하려는데 채무자나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그 친족, 고용인을 만나지 못할때에는, 성년 두 사람이나 특별시 광역시의 구 또는 동 직원, 경찰공무원 중 한 사람을 증인으로 참석하게하여야하며 위에서

규정된 공무원들은 집행관으로부터 집행실시의 증인으로 참석하도록 요구받는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그 요구를 거절 해서는 안됩니다.


실제로는 채무자가 주택을 비운 관계로 집행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사전에 증인 2명을 대동하고 있습니다.


 


강제집행 절차 9단계 : 영수증, 집행력 있는 정본의 교부


집행관은 임의변제나 그 밖의 이행을 받은 때에는 영수증을 작성하고 교부하여야하며 채무자가 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한 때에는 집행력있는

정본을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합니다. 만약 여러통의 집행정본이 교부된때에는 그 모두를 교부하여야합니다.


 


강제집행 절차 10단계 : 집행기록의 열람, 등본의 부여


집행관은 집행조서, 집행위임장, 집행권원송달보고서 또느 민사집행법 42조에 의하여 집행에 관한 서류를 함께 

편철하여 집행기록으로 보존하고, 집행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이 집행기록을 볼 수있도록 허가하고,

기록에 있는 서류의 등본을 교부하여야합니다.


 


강제집행 절차 11단계 : 집행실시에 대한 불복신청


집행관의 집행처분 그밖에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집행관이 집행을 위임받기를

거부하거나 집행행위를 지체하는 경우 또는 집행관이 수수료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경우,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집행법원에 

대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여 그 시정을 구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절차는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 꼭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채무자에게는 더 큰 피해가 발생 할 수 있고 채권자에게 채무자로부터 조금이나마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두 입장이 매우 달라지기에 미리 대처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준비가 필요하오니 도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관련 분야

관련 구성원구성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