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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4-24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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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면서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본적은 한번쯤 있을것입니다.
그때 빌린돈의 금액이 적든 조금은 많았던간에 빌리는 입장에서는 거절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미얀함, 고마움 등의 복잡한 감정이 들고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거절해야 어색하지 않을까
또는 빌려준다면 언제, 꼭 갚을 수는 있는까 하는 불확신과 믿음 사이에서 자신과의 싸움을 해본적이 있을것입니다.
이처럼 돈을 빌려주는것도 빌리고 갚는다는 것 모두의 상황은 매우 복잡하고 인내심과 한계를 시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어려운 관계를 끝내는 방법은 모든 빚을 갚고 청산하는 그 순간! 모두 다 정리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정해진, 약속된 날짜에 깔끔하게 정리되지 못한다면 비극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결국 둘의 관계는 처음의 시작과 달리 틀어지고 극으로 치솟게 되는데
이때 본질적인 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숨어서 피하거나 시간이 지나면
당신의 상황이 나아져서 해결할 수 있다는 막연한 희망으로만 처리할 수 없습니다.
빠른 대처방안을 찾아 서로의 감정을 다치지 않게 하면서도 약속을 지키도록 노력하는것이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당장 당신의 능력만으로는 역부족하다면 법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개인회생제도 입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는 이 제도를 통해 채권자에게 성실하게 변제를 하되 언제까지 갚아야만
채권자는 자신의 것을 돌려받고 채무자는 빚을 청산 하여 모든것이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집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서 변제라는 것은 채무자는 월평균 수입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순 수입액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매월 변제 해야 합니다.
*제세공과금이란 주민세/소득세/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를 말합니다.
하지만 채무자의 소득유형에 따라 변제해야 하는 주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는 가용소득으로 5년 이내에 원금의 전부를 변제 할 수 없다면 원칙적으로 5년을 변제기간으로 하여 변제 할 수 있습니다.
소득유형에 따른 변제기간 차이 : 변제기간이 5년보다 짧아 질 수 있다
1) 원금과 이자를 3년이내에 전부 변제 할 수 있다면
2) 원금의 전부를 변제 할 수 있지만 이자의 전부를 변제 할 수 없다면
* 1-2경우에는 3년 변제기간을 정합니다
3) 3년에서 5년안에 이자의 변제 여부와 상관없이 원금을 전부 변제 할 수 있다면
원금을 변제 할 수 있을때까지로 변제기간을 설정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변제 할때 최소한의 금액이상은 변제해야 한다.
* 변제계획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한 개인회생채권 총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그 총 금액의 5%
* 개인회생채권 총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총 금액의 3%에서 100만원을 더한 금액
하지만 총변제예정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2가지 같은 제한은 없습니다.